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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퇴역 경주마 도축 막고 활용도 제고 위해 노력해야"

“퇴역마 식용 및 사료화 금지를 위한 법 제정되야”

 

퇴역 경주마(이하 퇴역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퇴역마가 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막고 퇴역마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말복지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위성곤·윤미향 국회의원과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자유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성호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란영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대표와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패널로는 한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김진갑 한국마사회 말복지센터 센터장, 조용학 서울마주협회 회장, 김정현 대한재활승마협회 이사,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교수,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가 참여했다.

 

발제에서 김란영 대표는 “퇴역마의 식용 및 사료화 금지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으나 2025년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으로 그쳤다”며 “한국마사회는 일부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가 있어 자료의 신뢰성 저하 및 현장 혼선을 우려해 도축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다. 퇴역마 도축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정현 대한재활승마협회 이사는 2020년 제주축협 관계자들이 약식기소된 사례를 들며 “연간 경마장에서 퇴사하는 경주마 1400여마리 중 폐사로 나오는 수가 600마리가 넘고 잔인한 방법의 도축이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잔인한 방법의 도축이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켰고 말고기와 말우유 등 제품개발 및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됐다. 말(馬)은 여전히 사람들의 오락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활용가치가 없어지면 폐기되는 처지다”고 꼬집었다.

 

제주축협 관계자들은 제주축협이 운영하는 도축장에서 다른 말이 보는 앞에서 말 도살이 이뤄지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제주지검에 의해 기소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막고 퇴역마 활용도 제고를 위해 (퇴역마에 대한) 복지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김란영 대표는 조언한다. 그는 “퇴역 경주마 복지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7가지 과제가 이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7가지는 △퇴역마 폐사 이력 공개, 현행 이력제 보완 및 의무화 △말 학대 방지시스템 구축 △퇴역 경주마 복지 실태조사 추진 △퇴역 경주마 보호를 위한 자체 시스템 개발 및 경주마 부상률 감소방안 마련 △퇴역마 식용 및 사료화 금지를 위한 법 개정 △퇴역 경주마 복지기금 조성방법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정립 △동물권단체와 지속적인 상호 소통이다.

 

국회의원들도 퇴역마 복지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답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며 반려동물 등 인간과 함께 하고 있는 여러 동물들의 복지 개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흐름이 되고 있다”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시켜 퇴역마에 대한 복지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퇴역마 활용방안 마련, 말 이력제 의무화 추진 촉구, 경주마 안락사 문제 등을 다뤘고 (한국마사회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퇴역마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과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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