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퇴역경주마 위한 법안 발의됐다 철회... "학대방지 법안 추진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60회 작성일 23-04-13 09:47본문
경주마와 안내견, 탐지견 등 봉사동물이 은퇴 이후에도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철회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동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제주비건 등 15개 동물보호단체들은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을 통해 동물을 보호해야 할 국회마저 산업계의 억지 주장을 수용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철회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또 한국마사회를 향해 "경마산업의 동물 착취적 성격을 바로잡고, 퇴역 경주마 복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관련링크
- 이전글<제주의소리>“한국마사회, 경주마업계는 퇴역 경주마 보호 입법 방해 말라!” 23.04.14
- 다음글<jtbc>죽도록 달렸는데…'사료용'으로 도축되는 은퇴 경주마 23.03.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